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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해

잡다한 이야기

by 슬슬슬 2021. 8.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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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누구든지 질병/장애/빈곤/실업/출산/양육/사망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장기관 장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제공하는 규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시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활동지원인력,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나 구급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육교사, 교직원 및 강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회적 위험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바로 보장기관에 알리고 대상자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공단, 보건소, 학교, 경찰서, 소방대, 공공주택사업자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전/단수/단가수 가구정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학생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의 가구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지원에서 탈락한 가구 정보, 사회복시 시설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항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 정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자의 연체 정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 정보를 관련 단체/기관에 정보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시도를 한 자나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과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보장내용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만약 사회보장급여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 권한에 있다고 한다면 대상자에게 그에 따른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장기관에 직접 의뢰해 줄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거부/거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급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처분은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결정했던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60일 늘어나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이유를 신청인에 통보해야 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신청인에 통보기일 연기와 사유를 고지하고 최대한 20일 이내로 결정/통보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이 

승인 된 후라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난 이후에도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수급자의 변동신고 등으로 소득/재산상태나 근로능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가 확인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부정수급)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을 받게 한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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