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도움 -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신청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이 주어진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인 자(최저 임금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면 가능)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우대받는다.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서비스가 제공은 기본 단위 기간이 1년이며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 도움 -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서비스 진행 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장애인 취업 도움 -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관련 논문 (2011년 자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2011, 이상진
-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의 경우 서비스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서비스 적격 여부 및 이용시간 평가까지 많은 시간 소요, 근로지원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 모호, 적합한 근로지원인 연결 어려움, 사업주의 이해 부족, 직장동료의 이해 부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미흡, 근로지원인 관리 미흡,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의 연락 어려움, 근로지원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순으로 분석
-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에 따른 직장 내 변화와 관련하여 근로지원 서비스 업무 도움 정도에는 87.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에 따른 직장 생활의 변화 정도와 관련된 7개 설문 항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더 많은 일 처리가 가장 높고, 업무처리 능력 향상, 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 생성, 상사와의 관계 개선, 직장동료와의 관계 개선, 근무시간에 느끼는 피로감 감소, 근무조건 향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가 낮은 점, 또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 한 복리후생을 개선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지원 - 보조공학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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