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도움 -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신청 방법/절차, 고용 지원 등
장애인 취업 도움 -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 신청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이 주어진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인 자(최저 임금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으면 가능)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우대받는다.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서비스가 제공은 기본 단위 기간이 1년이며..
잡다한 이야기
2021. 8. 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