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누구든지 질병/장애/빈곤/실업/출산/양육/사망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장기관 장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제공하는 규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시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활동지원인력,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조대나 구급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육교사, 교직원 및 강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
잡다한 이야기
2021. 8. 3. 11:15